【재결요지】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「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」 제22조, 제27조 및 「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 등 처분기준에 의하여 한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한 처분임.
【주문】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
【청구취지】 피청구인이 2012. 6. 4.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【이유】 1. 사건의 개요
청구인은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-○ 소재 “○○ 노래연습장”(이하, ‘이 사건 업소’라 한다)을 운영하는 자로 2012. 2. 21. 21:50경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(1차)한 사실과 2012. 3. 31. 00:40경 주류제공(1차)한 사실이 서울○○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40일의 영업정지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을 받았다.
2. 청구인 주장
청구인은 이 사건 전 업주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전 업주가 화재로 사망하여 어쩔수 없이 채무 회수 관련으로 2010. 2. 10. 이 사건 업소를 양수받아 운영하던 중 노래방 운영경험이 일천하여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 혐의로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서, 청구인이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점, 경험이 일천하여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점,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고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주기를 바란다.
3. 피청구인 주장
피청구인은 서울○○경찰서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의 개인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,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동종업자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.
4.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
가. 관계법령
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, 제27조
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2
나. 판 단
1)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.
가)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“○○ 노래연습장”, 영업의 종류는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.
나)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2012. 2. 21. 21:50경 접대부를 알선(1차)하고 2012. 3. 31. 00:40경 주류를 판매(1차)한 사실이 서울○○경찰서에 적발되었다.
다) 피청구인은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2012. 5. 4.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, 2012. 6. 4. 영업정지 40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라) 청구인은 위 위반사실로 인해 2012. 3. 12. 1,000,000원, 2012. 4. 12. 500,000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.
2)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.
가)『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』 제22조, 제27조 및 『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』 제15조 별표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(남녀를 불문한다)를 고용ㆍ알선 또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나) 살피건대, 청구인 스스로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바와 같이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고의ㆍ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행하여지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.
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기의 위반사실로 인해 2012. 3. 12. 1,000,000원, 2012. 4. 12. 500,000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은 점, 채무 회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업소를 인수하였다고 하나 사회질서 확립 및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,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발경위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
5. 결론
그렇다면,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